“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만들겠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만들겠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4.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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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 운동 돌입
미준수 사업장 고발 방침

▲ 16일 오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용대 건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부두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노동절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서 회사에 문의를 하니 포괄적임금산정제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포괄적임금산정제가 적용되는 하청노동자에게는 노동절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은 지난해 민주노총에 제보된 한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사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포괄임금제는 성과급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정상 임금체계로 모든 연장 노동수당을 박탈하여 권리와 임금착취를 유발하고 있는 임금체계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하청노동자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닫는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도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풀이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하청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 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한 유급휴일 쟁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초창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패를 파악했을 땐 종사자수가 150~200만 명 정도라고 파악됐지만 최근 정확히 통계를 낸 결과 350만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노동기본권 조차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특수고용직군은 산업재해는 물론 유급휴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먼 나라 일”이고 “타워나 토목 분야의 노동자는 간간히 노동절 유급휴일을 쟁취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공무원도 똑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절이 휴무가 아니”라면서 “지난해 법원본부 조합원5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이 쉬지 못하면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도 함께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휴무를 얻지 못한 노동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고, 이는 그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 찾기 홈페이지(http://www.nodong.org/mayday)를 개설해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또한 4월 한달간 유급휴일 권리 찾기 포함 지역본부별 차별 철폐 대행진을 진행한다.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노동절 유급휴일 제보 안내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유급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