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지부, 김한조 외환은행장 상대로 고소장 제출
외환은행지부, 김한조 외환은행장 상대로 고소장 제출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4.09.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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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저녁 12시까지 총회 불참 서약서 쓰도록 강요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직원 898명 징계 조치 계속 진행할 듯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금융노조 한국외환은행지부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경영진이 조합원 총회를 방해하고, 총회에 참석한 898명의 조합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외환은행지부는 외환은행과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총회는 ‘취업시간 중의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에도 외환은행과 사전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총회도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용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총회를 계획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목적과 장소를 선정해 불법적 요소를 제외했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한은행 측은 “쟁의조정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총회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다”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898명의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전체 직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것을 가만히 덮고 넘어가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노사간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지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조합원총회를 계획했지만,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물리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며 9월 2일 이미 김한조 은행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측 법률대리인 윤성봉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총회 전부터 사측이 직원을 상대로 1:1 면담을 통해 참석을 거부하도록 했고, 총회 하루 전날엔 임산부까지 저녁 12시까지 남겨놓고 불참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