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4.10.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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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급여·노조 운영비 지원 역시 지배·개입 한 형태
장기파업 근로자 후생자금 지원은 해당 안 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배’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은 이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경비원조라고 하여 지배·개입과는 별도로 독립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지배·개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행사지원금, 강사료 지원 등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 주관 교육에 강사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교통비·식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조01254-457, 1999.6.26.).

② 노동조합 임원에게 이동통신기기 및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행사에 대한 지원금, 연구과제 수행비, 조합임원에게 이동통신기기 및 그 사용료 지급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620, 2001.5.29.).

③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유급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노동조합 연간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연간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 2000.10.24.).

파업기간 중 조합원에게 무이자 대출과 무상정액 지원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되어 생계차원의 고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이자 대출과 무상정액 지원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없고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07, 2001.1.29).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남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남편으로부터 1,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사용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과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은 근로자가 거액의 금품을 수령한 것에서 비롯되는 등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비리에 국한되며,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2010.4.1, 중노위 2010부해104).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한 경우

사용자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점과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사업수익금 관리를 노사가 공동으로 하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탁인인 노동조합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금관리규정 등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