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규정된 노조 지배·개입 사례는?
부당노동행위 규정된 노조 지배·개입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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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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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중 일방적 임금 인상 지급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보기 어려워
노조 간부 인사 조치로 활동 저해한 경우는 지배·개입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배’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은 이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경비원조라고 하여 지배ㆍ개입과는 별도로 독립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지배ㆍ개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

노동조합 분회의 대의원 선거에의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 등록 마감시한까지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대법 1992.6.23, 92누3496).

임금교섭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회사는 조합과 11차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임금 문제보다는 노조가입 범위 등에 관한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자 1996년 5월 20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비노조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합의지연시 인상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보수취지에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차기협상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처우개선 방침대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제12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1996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 지급한 사실이 있고, 직원들 중 노조원보다는 비노조원이 절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교섭 중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인상 지급행위가 그 목적이나 동기 여하를 떠나 그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 1999.4.9, 97누19731).

노조의 쟁의행위 중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회사는 기업개선작업을 조기 종료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단으로부터 2001년 말경까지 ○○공장을 매각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노조에게 통보한 후 공장 이전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원활하게 공장 이전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계장비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노조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공장이전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노조 사무실의 기물이 일부 파손되었는 바, 비록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집행관의 감독하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법 2003.10.30, 2003누1020).

노조 사무국장을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시킨 경우

조합원 000이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후 조합원에 대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노보제작ㆍ배포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자 이를 우려하여 노조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그 후보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되고, 새로 선출된 노조위원장이 당선에 기여한 000을 노조사무국장으로 내정하여 전임자로 인정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고 노조업무 인계인수작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회사에서는 노조사무국장으로 전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000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업무부 업무과로 전보명령을 한 것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 1995.11.7, 95누9792).

전임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교육에 참가하지 않아 징계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승인된 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 1999.11.23, 99다4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