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결선투표 진행
전교조 결선투표 진행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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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공고’ 취소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선거 진행

전교조 제1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시행된다.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공고를 통해 제1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의 결선투표를 2월 4일(수)부터 11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는 기호1번 변성호-박옥주 조와 기호3번 차재원-김미형 조의 대결로 진행돼 제1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가리게 된다.

결선투표 공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칙 제44조가 선거규정 제104조에 위배돼 결선투표 시행 사유가 발생했다며 2014년 12월 6일 공고한 ‘당선인 공고’를 취소했다. 하위 조항인 선거관리규칙에서 투표자를 유효 투표자로 한정한 것은 상위 조항인 선거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내부 선거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지나친 간섭은 전교조 탄압이 목적이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 전했다.

내부규정에 따라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선투표가 끝나는 11일까지 전교조를 대표할 임시권한대행을 선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