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4.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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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최초 도입...현재 근참법에서 규정
지역 달리하는 사업장마다 설치·운영해야
[현장노동법 실무]노사협의회(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설치가 강제된다.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 노동조합법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1973년에는 노사협의제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1980년에는 별도의 ‘노사협의회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여 노조법에서 분리하였으며, 1997년 법의 명칭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로 변경하였다.

(1)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한다(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임의설치대상).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2003.11.20, 협력 68210-409).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2004.3.8., 노사협력복지과-328).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명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1998.1.6, 노사 68107-2).

(2)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방법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 회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하다(1998.6.23, 노사 68107-180).


(3)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

근참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의장의 임기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1998.7.20, 노사 68107-208).


(4)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지

회의공개는 근참법의 목적이 노사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고, 회의결과를 공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회의과정을 자유로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참법 제16조 단서에 의거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근로자가 협의회에 참관할 수는 없다(1989.5.1, 노조 01254-6507).


(5)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2000.8.18, 노사 68120-502).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2000.3.31, 노사 68107-193).


(6) 회사의 대표가 꼭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해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이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2012-9-7, 노사협력정책과-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