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식, 노숙 농성 시작
공무원노조 단식, 노숙 농성 시작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4.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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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원 국회 10곳서 농성 돌입
“채증 하지 마라” 경찰과 마찰 빚기도
▲ 30일 오전 국회 앞 ‘단식 및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중집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여당이 “실무기구를 들러리로 만들어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7만 공무원에게 ‘파렴치한’ 운운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방적인 정치야합을 통한 특위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연금 강화 요구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찰과의 마찰도 빚어졌다.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은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다며 채증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이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경찰의 채증에 권찬우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은 “채증 그만두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 중집 위원들은 국회의 10개 주요 출입구에서 5월 2일까지 단식 및 노숙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