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바란다!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바란다!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5.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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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탈퇴는 이미 무효
오랜 시간 쌓아온 산별노조, 한순간에 허물지 말길

▲ 민주노총은 28일 대법원의 발레오만도노조 조직변경 공개변론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28일, 민주노총은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탙퇴와 관련한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그간 발레오만도에서 있었던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변경 과정에 대한 경과와 사법부의 1심, 2심 판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후 발언에서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지부장은 “발레오만도 지부의 금속노조 탈퇴, 조직변경은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기업과 사용자측이 합작한 교묘한 노조파괴다. 이에 대해서 이미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로 고발된바 있다”고 말했다.

남 지부장은 “하급심과 다수 판례, 학계에서는 결정권한 없는 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공개변론으로 대법원이 또다시 정치적 판결을 내려 노조법 취지를 역행하고 여지껏 쌓아왔던 산별노조의 의미를 무너트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대법원은 부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998년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 최초 전환을 이루었다. 우리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은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별 노조에서 연대와 단결권의 폭을 산별로 확대해 산별 노조로 발전해 나가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정치적, 재벌 편들기 판결이 아니라 공정하고 법에 맞는 판결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하급심과 판례, 학계의 입장이 확실한데 대법원이 기각이 아니라 공개변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놀랍고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도 안된 노조가 형태변경 총회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집단탈퇴 문제에서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종 협박과 회유를 통해 97%의 찬성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의결이 효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미숙련노동자 보호와 기업별 차이라는 산별노조의 의미를 정치적 판결로 붕괴시켜서는 안된다. 이번 국정원 전교조 탈퇴공작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영포라인·국정원·창조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공작이 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판결로서 협력하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있을 공개변론의 결과를 정부의 산별노조에 대한 방침으로 이해하고 결과에 따라 산별노조 보호를 위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