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동자의 소박한 꿈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박한 꿈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6.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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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학교 경비, 하루 16시간 일하고 월급 90만 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규정 엄수가 필요

▲ 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노동자 집담회에서 요양보호사 오경순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4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생활탐구 1만 원의 소박한 행복’이라는 이름의 집담회를 열고 사회 각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집담회에서 발언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40~70대로 학교, 요양원, 톨게이트, 택시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은 빠듯했다. 대부분 90~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다. 학교당직기사인 오한성 씨는 “나이 75세에 16시간을 일하며 월 90만 원을 받는다. 부인이 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못살았다. 저렇게 일하는데 임금이 용돈 수준이니 참 화가 난다”고 밝혔다.

택시운전기사인 이삼형 씨는 “택시노동자 임금 평균이 월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40시간에 2~30만 원이 기본급인 곳도 있고 주 60시간을 일해야 버는 돈이 2~300이 된다. 신용불량도 많이 생기고 가정불화도 많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인 윤명순 씨는 “내가 150만 원을 받는데 1등인 것이 황당하다. 우리는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교섭을 하면서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와 현재 상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경순씨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미혼 단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현실을 모른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사회는 한번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한성 씨는 “당직기사들은 하루 평균 16~24시간을 일하는데 업체는 5.5시간만 실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주고 나머지를 휴식시간으로 쓰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원으로 일하는 김옥주 씨는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수당에서 빼고 최저임금 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한다. 결국 명세서상 임금은 오르는데 실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임금은 언제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시간은 줄었는데 일은 줄지 않는다. 높아가는 노동 강도 속에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른다면' 이라는 질문에 “잔업, 특근 없이 편히 쉬어보고 싶다”, “손주와 여행을 가고 싶다”, “등록금이나 용돈을 주고 싶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들을 말했다.

민주노총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해 애초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고용안정을 해칠수도 있다고 홍보한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 미미한 증감량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고용률 사이에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15일부터 전국에 걸친 장그래 대행진과 6월 18일 세종시 결의대회,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등을 추진해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