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 개입은 근참법 위배
[현장노동법 실무] 노사협의회(3) - 근로자위원의 선출(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근참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2004.1.30., 노사협력과-239).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근참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1998.9.8, 노사 68107-253).
(2) 근로자위원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인 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투표인 명부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선거의 민주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투표인 명부로 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난할 것이다(2001.6.19, 노사 68010-216).
(3)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의소속회사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03.5.12, 협력 68210-206).
(4)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근참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고 투표내용의 비밀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또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참법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2003.7.23, 협력 68210-294).
(5)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자격
근참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한다. 따라서 당해 노조대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노조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되지만)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1998.1.6, 노사 68107-5).
(6) 근로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회사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기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기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1998.1.6, 노사 68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