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근 못하면 유급휴가 보장되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10문 10답 유급휴가, 휴업수당, 산업재해 인정은 가능한가?

2020-02-13     박완순 기자
2월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자신의 일터로 향한다.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동을 한다. 주춤하지 않는 코로나19에 사람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못할 시 벌어지는 여러 상황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는지,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 인정은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관련 10문 10답을 내놨다.

Q1. 자가격리자가 돼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당장 없더라도 노사합의로 유급휴가 보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장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Q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수당이 감액될 수 있다. 단 별도의 노사합의도 가능하다. 최근 조업을 중단한 현대차와 쌍용차는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3.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미관상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다.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만약 마스크 사용 금지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조치로 감염이 됐다면 노동자는 민법 제390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염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산안법 제5조 제1항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Q4. 항공사·해운사·해외영업직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한국 국적 직원들만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지역으로 업무배치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위반인지 및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적 또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해당할 정도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Q5.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명령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 그리고 회사의 중국 출장 명령을 거절하였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징계는 정당한 것인가?
사업상 필요성, 감염의 위험 등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자면 반드시 지금 당장 가야하는 출장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해외출장에 따른 감염위험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출장명령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가능하다.

Q6. 개인적으로 중국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안법상 전염병 확진자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도 없다.

Q7.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경우도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
해석의 문제는 있으나 감염인 접촉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감염 역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출퇴근 도중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접촉 사실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Q8. 회식을 한 식당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회사 주관 워크샵 등 행사 또는 이동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
감염인 접촉은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Q9.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다녀오거나 개인 용무를 위해 병원·공공기관·카페 등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통상적 관행적인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던 경로 중에 감염인과 접촉하는 것은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10.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가 될 수 있나?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거나 사적인 여행 중에 감염된 경우에는 산재로 보기 어렵다.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