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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찬성… 임금인상 동결 및 신차 배정에 합의
한국지엠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2018. 04. 26 by 이동희 기자

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이하 한국지엠지부)는 25일, 26일 이틀간 진행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67.3%의 찬성율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는 총원 11,987명 중 10,223명(투표율 85.3%)이 참여한 가운데 6,880명(67.3%)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3,305표, 무효표는 38표를 기록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결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산업은행의 한국지엠에 대한 투자와 한국지엠 부평·창원 2개 공장에 미래 제품 배정 확정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2018년 성과급 미지급 ▲부평공장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 배정 ▲창원공장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CUV 배정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 등이다.

또한 교섭 종료 이후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향상과 물량확보, 미래제품 및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희망퇴직 시행 이후에도 발생하는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에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임단협 타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해 준 데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정부와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한국지엠의 장기 수익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보다 건실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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