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 촉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11.09 21:49
  • 수정 2021.11.1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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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작된 소송 아직 진행 중...
일부 지자체 휴일병급 원급·이자환수 요구에 소방관들 “가혹한 처사”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가 9일 오전 11시 국립 소방병원 예정지(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소방관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는 9일 오전 11시 국립 소방병원 예정지(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자신들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당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요청한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은 59번째 소방의 날을 맞아 열렸다.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송 전까지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2교대 근무체계로 일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소방관들은 한 달 평균 120시간 정도 초과근무했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수당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지자체별로 달랐고, 평균 60~72시간 정도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시간은 수당 없이 일해야 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제기는 그간 감춰왔던 소방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송 이후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비번 동원이 사라지고 3교대 인력 확충도 일부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끈 수당소송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1심 판결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은 “(일부 지자체는)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각 시·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도에게 휴일병급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심 판결 이후 여러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에게 가지급금의 형태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판결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5%의 가산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 지급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각 시·도에서는 휴일병급 원금환수는 물론 이자까지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휴일병급의 원금은 평균 600~1,000만 원에 달하고 여기에 이자가 40~5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로 인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가 9일 오전 11시 국립 소방병원 예정지(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의 경우 공동근무시간과 휴일병급을 상계해 법적 다툼을 종료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긴급출동에 대비해 일터를 벗어날 수 없다. 소방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이들은 예정된 교대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출동을 준비해왔다. 이 시간들에 대한 수당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소송을 더 제기하지 않고, 휴일병급과 상계하자는 합의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휴일병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소방관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소방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소송의 굴레를 벗고 고마운 시민 분들을 위해 저희가 현장에서 더 집중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현대 소방본부 대변인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소방관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를 알리는 발판이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고, 휴일병급 이자 환수를 각 지자체가 요구하니 소방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소방관들의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게 지자체에 원만한 종결을 권고해줬으면 한다”며 “소방본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각 시·도지사에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는 소방본부와 이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함께 꾸렸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