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마다 온도차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마다 온도차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3.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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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비정규노동센터‧한비연 등 9개 단체, 질의 결과 공개
문제의식은 공감, 해법은 제각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지역비정규노동센터네트워크(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9개 학술, 사회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권리입법과 관련한 각 정당의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입법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진보3당의 입장이 공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교수노조,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9개 학술, 사회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 공개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다수 정당들이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최근의 모습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국민적 우려가 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권리입법은 19대 국회의 우선적인 입법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은 일정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생당 등 진보3당의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몇몇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의 모든 항목의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도 노동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간접고용 규제와 관련해선 파견법 등 해당 법률의 폐기보다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여 사용유인을 제거한 다음 판단할 문제라고 유보했다.

그밖에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사용금지 방안에 대해 상법의 합법적 도급과 상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상시적 업무라도 핵심 업무가 아니거나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비정규직 권리입법 취지에 찬성 의사를 보인 항목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한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첨부한 보충자료를 통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 비정규직 권리입법 관련 각 정당 답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