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사정책기구 참가 결정
공무원노조 인사정책기구 참가 결정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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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정책기구 28일까지 구성
6개월 간 교원,공무원 관련 인사정책 협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인사정책기구)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사정책기구 참가 여부를 놓고 논의 끝에 참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정책기구 구성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개월 이내 기구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운영하며,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가해 공무원․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정책기구를 28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기구에서 논의될 내용으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30일 진행된 임시대대에서 ‘실무기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인사정책기구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번 중집 논의 끝에 인사정책기구 참가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