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이마트, 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6.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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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불과 2개월 만에 단협체결, 이해할 수 없다”
전국이마트노조, “비난이 아닌 선의의 경쟁하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29일 이마트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이마트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갖고 1년간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단체교섭 진행 중 2014년 4월 22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선언을 한 이후 전국이마트노조에 교섭권이 넘어갔고,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연간 총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받게 되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배정받게 됐다.

하지만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사측이 과거 이마트노조와의 교섭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전국이마트노조가 작년 4월 교섭권을 갖게 된 후 6~7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하면서도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이마트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불과 2개월 만에 협약까지 체결했다”며 “이마트노조가 1년간 교섭을 하며 6개 사안만을 논의했던 것과 비교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단체교섭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회사는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면 인정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노조 탄압의 위협이 있음에도 결국 조합원 명단을 회사에 공개했지만 회사는 전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전수찬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설립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 2014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생겼을 당시 이마트노동조합은 ‘KJ사원’ 중심의 노동조합 결성이라며 문제제기 한 바 있다. ‘KJ사원’은 이마트 내부적으로 ‘가족사원’이라 부르는 직원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밀착관리 하도록 회사로부터 교육받은 사원을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지훈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KJ사원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이 허위기재된 잘못된 자료를 이마트노조가 악용해 명예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대표교섭노조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측과의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반을 다지고자 노동조합 사무실과 타임오프를 모두 얻어냈다”며 “사원들에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선택받는 노력을 하셔서 노동조합으로서 비난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아직 남아있는 임금협상이라는 중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수찬 위원장은 “지역 지부가 설립된 이후 본사 노무 담당이 직접 해당 지점에 상주하며 직원들과 1:1 면담을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면 ‘직원 고충처리’차원의 면담이라고 하지만, 공공연한 노조 활동 방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