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9세는 임금 60%만 받아라?
만59세는 임금 60%만 받아라?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7.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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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내용 논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 강요, 억압 있었다
▲ 남동발전이 추진한 임금피크제 내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주)이 추진한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부발전의 상황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개정 정책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남부발전의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 변경 동의서’에 따르면 전 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돼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년 2년 전, 즉 만59세에는 임금의 60%를 받게 되며 60세가 되면 50%를 받게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8일 ‘임금피크제 성공사례’로 발표한 LG화학과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아연 등의 사례와 비교해서 임금 삭감 비율이 훨씬 높다.

공공 공투본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같은 일을 하던 노동자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능률이 1/2로 떨어질 리가 만무한데도, 강제로 큰 폭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내용이다”라며 “월급 반만 받고 일하거나, 자진 퇴사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강요와 억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일 사업소별로 임금피크제 동의서 결과 나오는데 우리 사업소 꼴찌다. 동의해달라’, ‘본부장이 50% 이상 받으라고 지시했다. 찍히면 우리 팀에 조그만 사고가 나도 끝장난다. 본부장이 분명히 그런 얘기 하더라. 내일까지 기간이다.’ 등등의 사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