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운동 시작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운동 시작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7.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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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대형 재해, 책임자 처벌 미미해
중대재해, 산업재해 실질적 책임자 처벌 방안 담아
▲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식 겸 청원입법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중대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던 '기업책임'에 대한 법률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416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발족하고 '(가)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의 입법청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한 유경근 416 기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단순하게 세월호 참사만 놓고 보아도 아무것도 된게 없다. 국민의 염원으로 발족한 세월호특위는 지금 식물화, 고립화 되었다. 이번주 예정된 재판으로 끝나는 관련 재판도 유가족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해경 경장 1명, 기업에서도 선장에게 형이 선고되었을 뿐, 큰 책임이 있는 정부 공무원들과 기업 당사자들은 계속 감형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규제를 위해 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돈의 가치가 제일이고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이 사회에서 기업이 돈 몇푼으로 끝내지 않고 응분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하창민 헌대중공업 하청지회 지회장은 "한화케미컬 사고가 나고 사측이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피해자 보상을 책입지겠다'는 발표를 했을때 무척이나 놀랍고 기뻤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작년에 9명, 올해만 2명의 산재사망자가 나왔지만 기업의 처벌, 책임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우리 지회에서 진행한 6차례의 산재 조사에서 무수히 많은 은폐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측과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 1,000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지회장은 "입찰가 감소, 소모품 지급 50% 감소 등의 정책으로 하청업체는 일정과 단가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산재사고, 사망은 반복되고 있다. 노조활동을 하면 해고와 이직 불이익으로 탄압하는 이 상황에서 기업처벌법과 노동기본법을 통해 원청인 기업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의 강문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을 만드는 중, 우리나라의 책임자 처벌 실태를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일반재해는 처벌이 없고, 산재의 경우 하청 현장소장 선의 처벌이 대부분이다. 또 대부분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죽어도 처벌은 미미하니 기업은 이윤을 위해 모험을 감내하게 된다.  현행법상 법인은 특별법상 양벌규정이 없다면 처벌이 불가하고 개인은 이슈가 되어서나 처벌하고 있다. 기업 이윤추구는 옳지만 정도가 있다. 우리는 기업 자정작용과 검찰 사법부의 노력을 믿었지만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입법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법인, 개인 모두를 처벌하고 경영책임자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량도 상, 하한을 정해 검찰이 마음대로 구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공무원도 인허가, 관리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법안의 개략적 내용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지고 832명의 목소리를 모은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현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준비중이며 앞으로 입법청원운동과 서명운동, 각종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