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확정, 시기-방법은 미정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확정, 시기-방법은 미정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8.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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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열고 위원장 위임키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반해고 완화는 절대불가
▲ 26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내렸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관한 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당초 한국노총이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주요현안논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복귀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조합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결 했지만, ‘복귀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재개 일정과 논의체 구성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한다”고 밝혀 공공부문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 ‘원포인트’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놓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2대 불가 사항(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일반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김동만 위원장은 18일 조합원들에게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공언하였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김동만 위원장은 거듭 동일한 입장을 밝히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대상업무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논의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엔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화학노련 조합원들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노사정위원회 반대 입장 내보였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18일의 중앙집행위원회 때와 같은 대치는 없었으나, 일부 회원조합은 복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 정문에 현수막을 펴고, 대회의실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은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재참가가 “박근혜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며, “정부는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한 2대 의제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 논의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루 빨리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