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9일 쟁의찬반투표 실시
현대차지부, 9일 쟁의찬반투표 실시
  • 홍민아 기자
  • 승인 2015.09.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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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문제가 쟁점
7일, 현대·기아차 그룹사 연대 회의 기자회견 예정

9일 현대자동차지부는 201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5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노사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은 8월 27일 22차 교섭장에서 “지부가 제시한 임금인상, 성과금,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측과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2015년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1일 1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서를 제출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임단협 제시안으로 임금 159,900원 인상(기본급 대비 7.84%),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전환, 8+8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해고자 원직 복직, 국내·해외공장 총생산량 노사 합의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상여금 750% 중에 45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00%는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가 지부가 반발하자 300%를 설추석 및 하기휴가에 지급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지부는 정부정책 부재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임금피크제와 연관시키는 것과 임금피크제가 올해 단체교섭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직 조합원들은 이미 58세에서 59세까지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59세에서 60세까지는 임금 10%를 삭감하는 정년 60세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지부는 사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일반교육을 14일부터 중단하고, 상무집행위원은 8일, 대의원은 14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7일 오전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통상임금 정상화쟁취 등을 위한 현대·기아차 그룹사 연대 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통상임금 및 8+8 교대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교섭위원 집중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