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시행, “실효성 없다”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시행, “실효성 없다”
  • 성상영
  • 승인 2015.09.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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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재부가 제시한 계획 스스로 폐기토록 강요”
▲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정의당 정진후·박원석 의원,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노사관계 불법 개입·임금피크제 강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정진후·박원석 의원,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국립대병원 정상화계획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앞에서는 1단계 정상화계획이 완료됐다고 성과와 치적을 자랑하더니 뒤에서는 보란 듯이 노사합의를 파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국립대병원 노사합의가 파탄에 이르고 극심한 노사갈등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 병원에서의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재부에서 제시한 대로 노사합의, “기재부 스스로 폐기”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립대병원 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자녀 학자금과 정기휴가, 연차보상비 등을 비롯한 각종 복리후생 및 혜택을 포기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로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일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완료했다’고 선포해놓고도 열흘 뒤인 8월 13일 국립대병원의 퇴직수당 보전 노사합의를 불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기재부가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마련한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스스로 폐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1차 정상화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존중하고 노사합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재부에 촉구했다.

이직률 높고 근속년수 짧아 임금피크제 실효성 미미

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짧게는 7년에서 길어야 15.1년이다. 2016년 총 정년퇴직 예정자는 196명으로 전체 정원 26,090명의 0.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일부와 서울치과대학교병원 일부, 강원대학교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현재 정년이 59~60세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연장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은 2016~2020년 동안 총 356명, 연평균 71.2명의 추가 신규채용(별도 정원)을 관할부처에 요청하였으며, 이는 2014년 신규채용 인원인 4,100명(정규직 1,603명, 무기계약직 217명, 비정규직 2,280명)의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 “공동투쟁 전개할 것”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일방적 노사합의 파기와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면담, 정부 규탄집회, 국회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인력실태 공론화, 공동 토론회 개최 등 공동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