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해야
금감원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해야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9.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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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 통제 강화, 불법매매 양산할수도
지나친 성과주의, 임금체계 해소 필요
▲ 10일,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규탄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사무금융노조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규탄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매매로 투자자 신뢰저해, 과도한 영업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회전율 제한 ▲주식의무보유기간 설정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산정 제외 등의 방침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권 자기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성과제 임금체계와 약정강요에 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초단타 자기매매를 이유로 모든 증권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63조는 이미 자기매매 원칙적 허용, 복수계좌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각 증권사 내부에서 800~1000% 임직원 회전율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규제는 차명계자거래 등 불법적 거래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금감원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안정적 급여체계, 성과주의 해소와 과도한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는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박정현 하이투자지부장은 “증권 노동자들은 손실과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고 있다. 회사는 BEP(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가·임금·명퇴 등 온갖 압박을 한다. 결국 직원들은 대출을 통해 자기 돈으로 실적을 올리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빚더미에 오른다.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금감원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후진성을 객관적·논리적 증거도 없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키워온 것은 노동자다. 금감원이 지나친 성과주의가 낳은 BAP 달성을 위한 약정강요라는 근본 원인을 무시하고 과도한 금융통제를 계속한다면 금감원장 퇴진운동과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9월 15일 금감원 국정감사 이전에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16~18일로 연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면담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