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지도·단속
노동부,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지도·단속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5.09.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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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청산의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악덕 체불 사업주는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전 2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직장수급인 연대책임제로’를 활용하여 체불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는, 밀린 임금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노동부에서 체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최고 5천만 원 이내, 이자율 : 담보 2.7%, 신용보증 4.2%)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수법으로 체불임금의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에게는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1,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이 1,003억 원인데 비해, 올 7월 말 기준 대부 실적이 137억 원(2,240명)에 불과해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과 체불당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 형식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사안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14년도 체불임금은 1조 3,195억 원이며, 피해 노동자 수만 29만 2천 명에 달했다. 체불임금은 경기침체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15년 7월)는 전년 동기(`14년 7월) 대비 7,827억 원에서 7,621억 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생계비대부제도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 및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