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망하라구? 다 우리의 친척 친구다!
한계기업 망하라구? 다 우리의 친척 친구다!
  • 오도엽 객원기자
  • 승인 2015.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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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에 연기하는 배우인가! 회의감들 정도로 어려웠다
공익위원의 끼워 맞추기식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실망 크다
[호모파베르 VS 호모루덴스 5편] (2) 최저임금, 톡! 톡! 말하&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확정했다. 2012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협상에 참여한 김동욱 본부장은 정치권, 정부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번이 가장 힘들었던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짜인 연극판에 들어선 배우가 아닌가 하는 회의도 들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직시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며, ‘사상 최대 인상액 450원’에 고개를 흔들며 ‘어디까지 올라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되레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며 시위하듯, 마찬가지로 한계기업의 사용주들도 서너 명의 생계를 지키려는 이들이고, 우리 주변의 친척이고 친구라고 반박한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터고, 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기에 최저임금이 소비효과를 일으키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다. 지역별 연령별 차별을 둘 수 없는 현 법 체제하에서는 업종별 차이를 둔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도 했다. 또한 공익위원의 ‘옹색’한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비판하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국가의 36개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10%를 넘어서서 18%를 육박하는 상황이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 김동욱 본부장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솔직한 고민과 입장을 꾸밈없이 들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보다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었다.

ⓒ 이현석 객원기자 175studio@gmail.com

노동계가 이긴 협상이었다

2012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 입장을 밝힌 터라 사용자 측이 여느 해보다 심적 부담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협상을 마무리한 소감을 듣고 싶다.

“그 이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했다. 실무자로 회의에 배석했던 것을 합치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정치권에서 계속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냉정히 따지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생계비라든지 노동생산성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전년에 비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라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 있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7%정도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인데, 그 사업장들이 메르스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는가. 냉정하게 봤을 때 최저임금이 높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적인 환경들 때문에 8.1%라는,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고, 인상액(450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도 바깥에서 최저임금이 높게 올라갈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8.1%로 했다는 게 그나마 사용자 측이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아시다시피 노동계는 겉으로는 반발하지만 노동계가 완전히 승리한 협상이었다고 본다. 내가 봤을 때 이번 협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자들이 패배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7~8%선인 6,000원 선에서 결정될 거라는 예상은 사용자 측도 했던 걸로 안다. 그렇다면 경총 입장에서는 애초 밝힌 동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방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평가가 있다.

“선방이라고 하면 정말 욕먹을 일이다. 소상공인들이 결정에 이의제기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 게임이다. 물론 노동계가 퇴장하고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마지막 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노동계는 퇴장했으면서 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계기업 문 닫으라! 무책임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적극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국가들 사례를 보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6,030원, 딱 하나다. 업종, 지역, 외국인이든 상관없다. 연령이 많든 적든 딱 하나로 되어 있다. 최저임금이 많이 적용되는 데가 편의점, 피씨방, 커피숍 이런 단기간 알바들이 일하는 곳이다. 서울은 이런 곳이 6,000원~7000원씩 한다. 임금이라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서울은 수요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어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 가면 그게 아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6,030원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업들도 참 많은 상황에서 단일로 가는 게 능사인가. 외국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다. 산업별로 하고, 연령별로 하는 데도 많더라.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직종별로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연령별로 못하게 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못 정하게 되어 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업종별 차등이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그 이상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만률이 제로가 되어야 옳은데, 현실적으로 못 지키는 기업이 10%가 넘는다. 어떤 기업인가 따져보니까 특정한 업종, 특정한 지역들에 집중된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최저임금을 따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도 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닌가.”

법정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기업이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다.

“학계는 물론 정부에 있는 사람도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는가. 선진국의 2~3배씩 된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편입시키고 줄여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 발전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런 자영업자가 줄어들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이런 주장은 한편으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편의점, 치킨집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친구나 동창이나 친척 중에 한두 분은 다 있다. 이분들 사정을 보면 직장 그만 두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거다. 가족 3~4인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최저임금 못 주면) 문 닫아야 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시위하지 않는가. 기업에 있다가 정리해고 당한 사람이나 피씨방 하다가 문 닫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나마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 가능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주장한 거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이 산업별 교섭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껏 산업별 교섭에 경영계는 미온적이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나 대응하는 의지가 박약했다.”


공익위원 인상 근거 옹색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공방을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 입김이 핵심이지 않는가.

ⓒ 이현석 객원기자 175studio@gmail.com

“한 경제신문에서 ‘정치권 연출, 고용부 각본…노동계에 휘둘리는 최저임금’ 이런 기사가 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위원들이, 우리가 연극배우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였다. 벌써 협상 들어가기도 전에 분위기 만든 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 이야기 했던 게 아닌가. 공익위원들이 마지막 8.1% 낸 근거가 참 옹색하다. 그 논거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일반 근로자 임금상승률 4.3%, 거기다가 소득분배 개선분 2.3%, 그럼 6.5%다. 여기에 협상 조정분이 플러스 몇 퍼센트인가 그랬다. 협상 조정분이 뭔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리 물으면 (공익위원들이) 대답을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최경환 효과다. 외부의 정치적인 입김, 이런 거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은 정치적 이슈화 되고 정부의 입김도 있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매년 바뀌는 게 아니다. 2006년 7.6달러에서 지금까지 8~9년째 동결상황에서 10달러로 올렸다. 우리나라처럼 매년 7~8%씩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올라서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올라야) 만족이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양극화 문제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분은 그런다. 1만원 탁하고 올려 준 뒤, 엎어져봐야 정신 차린다. 우리가 아이엠에프 때 완전히 꼬꾸라졌다. 성장률도 마이너스 7%였으니까. 임금도 반납하고. 그런데 너무 금방 회복됐다. 그때 더 처절하게 망해봤어야지, 그때 완전히 구조가 바뀌고 그랬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 한 분들도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찔금찔금 올리지 말고 한 20% 올려가지고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사실은 여러 분위기상 8%가 아니고 10% 가까이 되어야 됐는데, 메르스 사태와 유가 등 수출도 악영향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올린 거다. 낮춰 준 거다, 하는데……. 어떻게 계속 (최저임금을) 운용할 지 염려다.”


최저임금 올리면 되레 양극화 심화될 수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고 현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증진해야 국가와 기업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소득층의 수입 증가는 경제성장에 미미하거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내수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소비 활성화가 돼서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수효과가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 외국인근로자를 합법 불법 다 합치면 180만 정도 된다. 그 중에 최소한 60~70% 이상은 최저임금 언저리 근로자다. 이들은 수입의 90%를 송금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 주머니만 채워주고, 소비효과로 안 이어진다는 거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효과로 이어지려면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고용이 최소한 늘어나거나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비효과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편의점 같은 경우 24시간 영업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못 번다. 그러면 알바 3명 쓸 걸 2명만 쓴다. 부인이 와서 일을 더 하든지 자신이 잠을 줄여가면서 더 일하든지.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효과가 안 나오잖은가.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 고용위축 문제 등으로 최저임금 아무리 올라도 효과가 없다. 소비효과를 위해 과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게 옳은 방향인가.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노동계에서 주장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잔업수당이나 상여금 포함하면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데도 최저임금 근로자다. 요즘 가구 생계비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상여금, 수당) 포함해서 말해야죠. 최저임금 가지고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협상이) 힘들어지는 거다.”

상여금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사용자들이 임금구조를 왜곡시킨 점도 있다. 잔업을 시키려고 기본급을 낮게 잡고, 노동자의 불만을 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대신하는 관행을 기업 스스로가 만들었다.

“노사가 담합한 거다. 새 노조 집행부가 들어오면 수당 하나 신설하고, 상여금 늘리고, 이게 다 자기들 업적이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잔업 수당 베이스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급 베이스에 들어가지 않았던 수당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다. 그게 화살로 돌아와서 통상임금 문제가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도 못한다. 지금 임금체계 왜곡 말했는데, 최저임금이 수당 종류가 많고,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했던 연공서열 체계를 무너뜨리는 측면도 있다. 경총은 20년 이상 연공서열 임금체계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저임금이 임금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최저임금이 8.1% 올랐다고 해도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금방 8.1%가 안 오른다. 최저시급을 맞추려고 고정 상여금 비중을 줄여나가고 그런다. 최저임금 맞춰주면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은 안 올려준다. 이제 갓 들어와서 아무 기능이 없는 사람들과 수련공이나 (임금이) 같다. 자연히 연공서열 임금체계도 없어지고, 임금체계를 단순화시켰다. 아이러니컬하게 최저임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


2000년엔 최저임금자 찾지 못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영향률)가 14.6%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영향률이) 5%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2000년도에 디제이 정권 들어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면서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영향률이 2%정도였다. 그때는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기 전에 현장 실정조사를 간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업종이 있고, 쭉 가는데 그때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근로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랬던 적도 있었다.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무 기능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 생계가 아닌, 정말로 파트타임으로 학생들 방학 때 용돈 벌이, 몇 달 일해서 스마트폰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생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건데 우리나라 참 이상하게 됐다.”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만 해답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는 걸 보면 매우 안타깝다. 최저임금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여긴다. 현재 양극화나 청년실업의 문제가 고액임금자의 탐욕이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지울 수 없다. 어찌 보면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정부가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열악한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은 8.1%가 안 오른다. 아주 열악한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는데, 이러면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거다. 약간 괜찮은 기업들은, 노동계는 편법이라고 그러는데,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면서 8.1%보다 덜 올리게 만든다. 그런데 조직 근로자, 대기업 이런 데는 8.1% 오른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양극화 해소보다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하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의 차이를 벌리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겨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질 않겠나.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 수단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하청업체랑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결법을 찾아야지 최저임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기업은 이 문제도 인색하다.

“참 힘든 게, 경제단체 회원사들의 경영실적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몇 군데만 좋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에 맞춰서 경제단체가 정책을 펼 수가 없다. 경총의 정책은 전체 회원사가 100곳이라면 (경영실적이) 70~80위의 중하위 기업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야지 1위 2위하는 곳에 맞추면 배척당한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일 거다.”


최저임금 당사자 참여로 새 판 열었다

노사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다.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참여했다. 노동계도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센터에서 처음 참여했다.

“노동계도 그렇고 사용자 측에서도 소상공인이 들어왔다. 처음이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의 새로운 판을 열었다.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센터, 소상공인 연합. 정말로 직접 선수들이 붙은 거다. 장외에서 이야기 하던 분들이 직접 링 안으로 들어와서 협상했다. 최저임금의 실상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풍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공개 등 새로운 문제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1988년부터 쭉 해왔던 룰이 있는데, 룰을 깨가면서 언론에 참관기 쓰고, 심지어 모 언론에는 실명까지 거론도 됐다. 앞뒤 맥락 뚝 자르고 특정 부분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협상을 힘들게 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집중하고,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실상과 최저임금을 주는 한계기업의 실상을 좀 더 많이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문제나 공개문제가 불거져 어려웠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말이다. 대신에 (당사자의 참여)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고, 최저임금의 사회적 위상을 높을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다.”

오랫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여했는데, 논의나 운영 방식의 질적 발전이 있었나.

“똑같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 결정) 근거 자체가 박약하다. 감에 의존한다. 공익위원이 인상률을 몇 퍼센트다 설정하고, 거기다 거꾸로 (근거를) 맞추다보니 설명도 못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면 (최저임금이 국가 경제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현재도 그러잖은가.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하면 지금보다 시끄러울 것 같다. 현 최저임금위원회보다 못할 것 같다. 정부에서 노사의 의견 듣고 결정하는 거다. 이제 최저임금 영향률(6,030원일 때)이 18%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36개 제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실업급여, 탈북자 지원금 해서 국가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기 때문에 기재부, 산업부 장관 등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다. 당연히 노사는 와서 의견 진술하고, 정부는 이 의견을 반영해서 생계비라든지 생산성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위원이 너무 많다. 차라리 공익위원들만 모이고 노사는 의견 제시하든지, 아니면 위원 숫자를 대폭 줄여 노사, 공익 세 명씩 아홉 명 하든지. 27명은 모이기도 힘들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사정 대화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노총은 천막농성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국노총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조만간 대화가 재개가 되질 않을까 싶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힘들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는데, 정치인도 나서니까 조만간 재개 되질 않을까 전망한다. 어떻게 되었든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