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들의 절망, 현재진행형… “합리적인 판결을”
KTX 승무원들의 절망, 현재진행형… “합리적인 판결을”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5.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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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2차 심리 앞두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촉구
10년째 이어진 절망의 시간… ‘법의 정신’ 찾기를
▲ 철도노조 이명식 수석부위원장과 KTX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원 파기환송 2차 심리를 앞두고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이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18일 오전 11시, 철도노조 이명식 수석부위원장과 KTX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승하 KTX승부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천 명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열차팀장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이 10년 동안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철도공사가 직접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승무원들에게 배포했다. ▲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관제탑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 KTX 승무원들의 복장과 그 비용은 철도공사가 직접 결정했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했다.

김 지부장은 그럼에도 형식상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1·2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끝내 이를 뒤집었다. 결국 1·2심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로부터 받았던 1억여 원의 배상금도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뒤인 올해 3월에는 KTX승무지부 조합원인 한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