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10.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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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사행위는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
사업주 승낙 받아 사업장 내 시설 이용했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인정
[산재이야기] 산재보험 심사사례

▲ 노무법인 산재 이만수 노무사
1. 응급호출에 따라 개인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통상의 출근과 달리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심사결과▶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도 사고 당시는 통상의 출근시간대가 아닌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호출로 00:10경인 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점,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이동을 위해 개인용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재해는 통상의 출근과는 달리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건설현장 내 현장식당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해 식사행위가 업무수반행위이며 현장식당 이동로 또한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심사결과▶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아침식사를 하기 위한 이동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번 사고가 업무의 준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다.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근로관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인원체크 이전에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고, 근무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관계 형성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재해발생일이 21일이고 청구인의 경우 15일부터 계속하여 동 현장에 나간 사실, 용역사무실에서 통보하여 출력을 하는 경우 기상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를 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건설회사에서 용역사무실에 몇 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라 특정근로자가 다음날 아침 현장에 나온 경우 근로계약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근로계약이 형성되었으며, 아울러 노무수령이 가능한 준비행위 단계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중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한편 식사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일지(장부)에 ‘○○건설 몇 명’이라고 적어 놓으면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사실,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식사를 하고 현장 사무실로 가고 아침식사를 하고 온 사람들은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 함바식당의 위치가 동 원청 건설현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용자가 주로 원청 현장 근로자라는 점,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눈을 치우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식사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판단되고 함바식당으로 이동하는 노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목욕탕 매표업무 담당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재해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심사결과▶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목욕탕매표 업무 수행과정에서 시설물인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생리적 필요행위로 볼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아니기에 동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여,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도 “청구인의 근무 장소가 복지관 내 목욕탕인 점, 사고 장소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는 목욕탕 탈의실인 점, 목욕탕 이용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쳻.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