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무관심이 병이다.
근골격계질환, 무관심이 병이다.
  • 최문석_녹색한방병원 원장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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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화될수록 치료 어려워 초기 대처 중요

최문석 녹색한방병원 원장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RMSD, Work-Related Muscuoloskeletal System Disorders, 이하 ‘근골격계 질환’이라 한다)은 작업관련성 위험요인(흔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라고 함)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또는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팔, 손, 목 등 상지에 흔히 발생하며 경견완증후군 또는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손상이 누적된다고 하여 누적 외상성 질환(CTD, Cumulative Trauma Disorders)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지와 허리 및 하지 모두를 포함하여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한다.

작업 시작 시점에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해봐야
근골격계 질환은 가볍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까지 다양하며, 통증의 정도와 횟수, 반복성에 따라 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한 질병과 사고 병력 없이 현재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 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정의했다.

이 질환은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발병에는 업무 이외의 개체 요인(연령, 소인, 체력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가사노동, 육아, 스포츠 등)이 관여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반복성 같은 동작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반복횟수, 반복동작의 빠르기, 관련되는 근육군의 수, 사용되는 힘이 높을 수록 유해함.
부자연스럽거나 취하기 어려운 자세 각 신체 부위가 취할 수 있는 최적자세 범위를 벗어나는 자세로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기, 손가락으로 집기, 팔을 들거나 뻗기, 손목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기, 손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팔꿈치 들기, 팔 근육 비틀기, 목을 젖히거나 숙이기, 허리 돌리기, 구부리기, 비틀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한발로 서기 등.

정적자세 신체의 특정부위가 움직임 없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작업 자세.
무리한 힘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돌리기, 휘두르기, 지탱하기, 운반하기, 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진동 신체의 특정부위가 동력기구 또는 장비와 같은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버스, 트럭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및 착암기, 연삭기, 임펙트 등 진동물체에 접하는 손, 팔 부위에서 받는 국소 진동.
온습도 작업장의 높은 습도, 추운 온도.

근골격계 질환자 감소, 진실은?
미국 정부에서 정의하는 근골격계 질환자는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자동차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를 제외하고 근육과, 신경, 관절, 힘줄, 연골, 디스크 등에 나타나는 상해나 질병 등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OSHA 200 Logs’에 의해 집계된 직업병 통계(민간기업 대상)를 보면 2000년에 1일 이상의 작업손실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자는 총 577만800건 이상으로 전체 상해 및 질병 건수(총 166만4000건)의 34.7%를 차지해 90년 대 후반 평균 34%대를 유지하였다. 또한 2000년 일본의 업무상질환 통계에 따른 업무상질환 결정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신규 지급 총 8583건 가운데 신체 과도부담 작업(요통, 진동장해, 상지장해)이 1595건으로 18.6%를 차지하여 90년대 후반 평균 18%대를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질환자는 2000년 1009명(업무상 질환 자의 1.5%), 2001년 1598명(2.0%), 2002년 1827명(2.2%), 2003년 4532명(4.8%), 2004년 4112명(4.6%), 2005년 2901명(3.4%)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폭발적으로 늘던 근골격계 질환자가 2003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볼 수도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자 비율이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일상생활에 치명적이지 않으면 참고 견디며 지내다 누적되어 만성화되면 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근골격계 질환 특성을 아직 간과하고 있는 단면일 수도 있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사업주 의무 = 노동자 권리
근골격계 질환은 발병 위험 요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사업을 통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24조 ①항 5호에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가운데 예방하여야 할 하나로 법제화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과하였고, 그에 따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사업주의 조치의무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역으로 노동자가 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사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