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서울대병원장 고발당해
‘임금피크제 도입’, 서울대병원장 고발당해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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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부결에도 이사회 열어 강행 주장
“위법한 취업규칙변경 신고 반려해야”
▲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개악 불법강행, 형사고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가 서울대병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형사고발했다. 이사회에서 임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한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개악 불법강행,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취업규칙변경 신고 반려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9일 서울대병원이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한데 다른 반발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직원 투표에서 부결되었는데도 이사회에서 강행 처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적으로하는 취업규칙변경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율 52.56%(3,177/6,045명)에 찬성 28.59%(1,728/6,045명)로 취업규칙변경이 부결되었음에도,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변경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투표인 중에 찬성이 과반이 넘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불이익변경 시에는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는 교육부 차관과 기재부 2차관도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분회는 “이번 결정에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 박경득 서울병원분회장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 서울대병원분회

이들은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법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서울대병원을 고발한다”며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여, 취업규칙변경 투표가 부결된 바 있어, 이번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