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투쟁하자”
“불법적으로 투쟁하자”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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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처벌촉구 결의대회 진행
“법을 어겼는데, 고용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다”
▲ 1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오병희원장 처벌촉구 결의대회’에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서울대병원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병원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1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대병원 오병희원장 처벌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장 처벌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이 전직원 과반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대병원을 형사고발 하기도 했다.

노동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장을 처벌하고,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변경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45년이 지났지만, 다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요구하며 앉아있다”며 “법을 어겼는데 고용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다. 법을 어긴 병원장은 처벌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 서울노동청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켜보겠다”며 “노동자만 45년 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 법 따위 내던지고 불법적으로 투쟁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