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강제 징구, 투표 강요, 부결에도 날치기
동의서 강제 징구, 투표 강요, 부결에도 날치기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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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 불법 사례 폭로 증언대회 개최
“명백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투표를 강요하고, 눈 앞에서 서명을 받고, 이름과 소속을 기재한 찬반 서명지를 받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불법 행위들을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전 민주노총과 국회의원들(도종환, 심상정, 우원식, 유기홍,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정진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열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의 사례를 청취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 사무장은 “병원이 투표를 강제로 종용하고, 부결 됐음에도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며 “투표를 한 사람도 부서장 탄압과,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찬성률 28.59%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장은 절반이 투표를 했고, 그 중 과반이 찬성했다며,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날치기 했다. 불이익이 아니라고 했다”고 성토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시 전체 직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고 했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불이익이 맞다는 법무법인의 판단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북대병원은 직원을 개별로 불러 찬성을 강요했고, 전남대병원은 과반노조가 있었음에도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강제 도입을 의결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장영배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은 “산하 일 부 지부에서는 과반노조를 무시하고 개별 기명 동의서를 징구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고 밝히며 “투표 부결 후 기명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재투표를 강행, 동의서 징구 기간을 임의로 연장 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대외협력부장은 “취업규칙변경 시 불이익변경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합리성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사용자 개입과 간섭 등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아 집단적 동의 방식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통념상합리성은 법원 판례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령과 판례에 동떨어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지난 통상임금 지침에서도 드러났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추진만으로도 현장에서는 사회통념상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불법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에 경종을 울려 현장의 혼란을 제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공안 탄압과 노동개악법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알아서 기고, 절차 위반하고 탈법, 불법으로 강행한 사례가 한 두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고 제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명박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