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외국은 이렇게 한다
저성과자 해고, 외국은 이렇게 한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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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제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독·불·영 모두 한국보다 해고 까다로워
▲ 한국노총은 27일 6층 대회의실에서 징계 및 해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국제정책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정인사(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해 위법성 논란까지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의 해고 지침이 독일·프랑스·영국 세 국가의 징계 및 해고 절차에 비해 상당히 느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7일 징계 및 해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국제정책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는 독일·프랑스·영국 세 국가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에 따르면, 이들 세 국가 모두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요건은 매우 엄격했다.

독일의 경우 저성과자 해고 요건이 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했다.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저성과자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해당 노동자의 저성과가 현저하게 존재 ▲ 근로계약 위반 책임이 분명하게 발생 ▲ 저성과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사유에 기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또, 성과체계 운용과정에 노동자대표의 참여와 공동결정권이 보장됐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대해 ‘실재하고 중대한 이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부족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노동자의 직무능력 부족이나 비행으로 인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저성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사례를 발표한 강충호 경상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해고 절차가 수차례 바뀐 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영국은 ‘고용심판소’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의하면, 고용심판소에서는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알선조정중재위원회) 지침 준수 여부, 대상 노동자의 업무실태, 현장관리자의 진술 등을 심리하게 되며, 사용자는 저성과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또, 노동자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라는 편법적인 해고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에서 통상해고 도입은 해고의 자유화를 의미한다”며, 세 국가 사례의 시사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