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투본, ‘1,000만 불복종 선언 투쟁’ 제안
제조공투본, ‘1,000만 불복종 선언 투쟁’ 제안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1.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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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조직 다름 뒤로 해야”
금속노조, ‘노동개악 박살’ 총파업대회 이어가

양대 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이 ‘1,000만 불복종 선언 투쟁’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양대 노총이 조직이 다름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공투본은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양대 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선언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대회도 진행됐다.

▲ 양대 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는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양대 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선언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 직후 금속노조 총파업대회도 진행됐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2대 지침은 위법… 지침 폐기 서명운동 돌입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통상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취업규칙 지침은 같은 법 제9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명확성·예측가능성을 갖는다고 수차례 판결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으로 통상해고를 도입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취업규칙 지침에 포함된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일본의 판례에서 언급한 것이므로 한국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규정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제조공투본은 이러한 점을 들어 2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2월 1일부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대 지침 무효화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전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불복종 선언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철의 심장으로 노동개악 막아내자”

제조공투본 투쟁 선포식 직후 금속노조는 총파업대회를 이어갔다. 총파업대회에는 전국에서 노조간부 및 대의원 3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 제조공투본 투쟁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원샷법’이 논의된 데 대해 “원샷법은 재벌의 특혜를 보장하는 2대 지침에 버금가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악법 만든 정치세력 심판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에 확대간부들이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박성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조합원들이 정부의 2대 지침 발표 이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이 저성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참가자들은 ‘평생 비정규직 고용불안 못 받는다. 노동개악 분쇄’, ‘쉬운 해고 양산하고 노조탄압 확산하는 2대 지침 폐기’ 등이 적힌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치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해산했다.

그러나 귀가하려던 참가자들이 정부청사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이 인도를 모두 막아서는 바람에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한편, 노동계 내부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확대간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