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자일임법 허가, 제2의 KIKO사태 될 것
은행 투자일임법 허가, 제2의 KIKO사태 될 것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6.0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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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투자일임법,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역"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정신 지켜야
▲ 17일,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철회를 촉구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17일,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철회를 촉구했다. 상품 출시를 앞둔 지난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을 은행에 허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을 찾는 고객은 원금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권사를 찾는 고객은 미래 수익이 정해지지 않아도 수익성을 찾는 경향이 있는 등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허가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봐준 것 같지만 결국 증권사에 비해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떨어지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막 자리를 잡고 있는 금융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08년 KIKO 사태에서 피해 고객들은 대부분 은행이 판매하니 예금 상품인 줄 알고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KIKO사태에 비해 이번 ISA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무금융노조는 “투자일임업은 엄연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고유의 권리”라 말하며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허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