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 ‘근로자 지위 확인’ 승소
재택집배원 ‘근로자 지위 확인’ 승소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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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성 인정된다”
공공운수노조, “우정사업본부 책임 다해야”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조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택집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년 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인 원고들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재택집배원들이 주어진 물량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행했을 뿐인 점, 이들의 우편물 배달 업무 방식은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이나 특수지위탁집배원과 동일한 점, 재택집배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와 유사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횡포가 부당함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재택집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재택집배원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정규집배원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도입됐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재택집배원들은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노동자임을 부정당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차별에 시달려 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여전히 ‘노동자’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고통을 전가 받는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