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 2대 지침 대안입법 떠오르나
‘위법성 논란’ 2대 지침 대안입법 떠오르나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2.25 11:4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토론회, 정부지침 대응 입법 모색
기본적 틀에는 공감… 보완 필요성 제기
▲ 민주노총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입법대안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통상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한 이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국회 토론회’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에 대한 입법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발제를 맡고, 김선수 변호사, 엄진령 노무사, 정길채 더민주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정경은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로 예정됐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발제를 맡은 권두섭 원장은 ▲ ‘좋은 일자리창출’ 고용정책 기조 전환 ▲ 학대해고, 일터괴롭힘 방지 ▲ 경영상 해고 제한 강화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고용승계 ▲ 합의에 의한 취업규칙 제·개정 ▲ 취업규칙 사항 명확화 ▲ 행정지침 시정 요구권 등 ‘입법대안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권 원장은 특히 ‘행정지침 시정 요구권’은 정부가 무분별한 행정지침을 통해 법률로써 정해야 할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입법대안 7대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조문을 다듬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안입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정토론에서 “입법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상황이 개악을 막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의 경우 권 원장의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더민주에서 이미 발의하였거나 입법을 추진해 온 것이라며, 향후 ‘7대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정경은 국회정책연구위원 역시 ‘7대 과제’의 일부는 정의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규칙 명확화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입법 이외에 민주노총이 모범단체협약안을 발표했듯 모범취업규칙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2대 행정지침에 대해 ‘불법적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부·여당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