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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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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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하 성과 내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실 근로시간 따져봐야
▲ 최영우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비교대상 임금),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최임법시행령 제5조).

- ❶ -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격일제근무 사업장 등과 같이 포괄산정적인 임금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를 확인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의 적용시 수령해야 할 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그 금액과 실수령 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한다(임금 32240-4788, 1990.4.9).

(1)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연장근로를 총 6시간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3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시간급 최저임금액이 6,030원일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1.5 = 9시간
<시간당 임금산정> 130만원÷218시간(209+9) = 5,963원. 따라서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연장근로를 총 6시간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4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226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시간당 임금산정> 140만원÷232시간(226+6) = 6,034원, 따라서 6,03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 ❷ -

최저임금 이하의 성과를 낸 근로자의 최저임금

1일 8시간 근로에 하루 일당 2만원과 제품 1박스 판매에 대한 판매수당을 2천원씩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판매 개수가 적어 하루 일당이 4만원밖에 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시간급 최저임금액이 6,030원일 경우)

- 판매개수가 적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48,240원(6,030원×8시간)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48,240 - 40,000 = 8,240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❸ -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1)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1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경우(시간급 최저임금액이 6,030원일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7) ÷ 12월≒209시간
<시간당 임금산정> 125만원 ÷ 209시간 = 5,981원,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따라서 (6,030원×209시간) - 기지급
된 임금 125만원 = 10,27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3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경우(시간급 최저임금액이 6,030원일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주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226시간(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시간당 임금산정> 140만원 ÷ 226시간 = 6,195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 대법원은 유급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되 유급주휴시간은 ‘월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대법 2006다64245, 2007.1.11.)이며, 고용노동부는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유급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근로기준과-5970, 2009.12.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