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경찰이 손배청구… 결국 대법원행
쌍용차 파업, 경찰이 손배청구… 결국 대법원행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6.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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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범대위 “파업에 국가가 손배청구는 부당”
1·2심 모두 경찰 승소… 대법, 판결 뒤집을까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옥쇄파업’ 당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범대위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항소심에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인에 부과한 것은 국가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경찰특공대를 투입,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이후 경찰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파업 진압 당시 발생한 장비 파손과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14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는 1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경찰이 청구한 금액 중에서 크레인 3대(5억 9,440만 원)와 헬기 3대(5억 2,050만 원) 파손 배상액이 총배상액의 9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무리한 장비 운용으로 인한 파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 장면 ⓒ 칼라TV(유투브 캡쳐)

이에 대해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국가가 손배를 한다”며 “헬기와 크레인 같은 장비들은 파업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지선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활동가는 “경찰의 손배청구내역을 보면 잃어버린 우비, 군화도 모자라 심지어 경찰 치료비, 약값도 있었다”면서 “당시 진압 장면 영상을 보면 누가 폭력의 피해자인지 그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7년 만에 노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사측 손배는 취하됐지만,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내역이 부당하게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쌍용차지부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들은 1심 지연이자(3억 8천여 만 원)와 항소심 지연이자(5월 17일 이후 매일 62만 원)를 더해 최소 15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1·2심 재판부 모두 경찰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