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 반대,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돌입
공무원법 개정 반대,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돌입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6.28 10:2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법개정안, 성과평가로 직위해제까지
"공공의 성과평가는 정권의 충성도 측정"
▲ 2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아펭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촉구 기자회견 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공무원의 직무평가를 통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개원 이후 제출되어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성과주의는 업무에 따른 평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을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상대평가할 지도 의문이며, 그 답을 정부 또한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13총선 이후 국민의 심판에도 불구, 박근혜정권은 노사합의 없이 공공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옳은 것, 틀린 것을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성과중심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노조는 “성과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절차를 신설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사실상 퇴출제로 가는 것이 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시간부터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지도부는 단식농성을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