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렇게 준비하자
육아휴직, 이렇게 준비하자
  • 참여와혁신
  • 승인 2016.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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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육아휴직 관련 계산하기

지난 호에서는 대기발령기간, 정직기간, 휴직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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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은 2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남녀고용지원법 제19조제5항).

예) ① 2013.1.1~2014.12.31까지 2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2014.1.1 ~ 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자 파견기간 산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므로, 이 근로자에 대한 2년 초과여부의 기간 산정시 1년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2015.1.1~12.31까지 1년간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여도 2년이 초과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2013.1.1~2014.12.31까지 2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2014.7.1~2015.6.30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12.31까지 이므로, 사용자가 2015.1.1자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한 2014.12.31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따라서 육아휴직도 종료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2015.6.30까지 재계약을 한다면(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1년간(2014.7.1~2015.6.30)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당초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육아휴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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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예)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일 경우 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통상임금 150만원의 40%인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15%인 9만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수령하게 되므로, 매월 51만원( = 60만원-9만원)씩 육아휴직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급여의 15%인 9만원의 8개월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총 수령액
408만원(51만원 × 8개월) + (9만원 × 8개월) = 480만원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총 수령액
51만원 × 8개월 = 4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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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고보법시행령 제104조의4).

예)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 사업주에게서 지급받는 임금 : 사업주에게서 지급받는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200만원의 25/40인 125만원을 받게 됨.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월 통상임금의 60%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120만원 × (15/40) = 45만원이 됨.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45만원 총 170만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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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예) 2015년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주 20시간 근무한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 2015년 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 4시간 = 60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실제 휴가일수는 7.5일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