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하기(1)
통상임금 계산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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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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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1) 시급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가) 임금이 시간급으로만 정해진 경우

패스트푸드업체에서 근무하는 최○○는 1일 8시간 주4일 근무하기로 하고, 시급 8,000원으로 계약하였다. 이 근로자가 특정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및 당일의 총 임금은?

[산 정]
● 시간급 통상임금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임
● 특정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 따라서 당일의 총 임금은 (8시간 × 8,000원) + (2시간 × 8,000원 × 1.5) = 88,000원
 

(나) 임금이 시간급으로 되어 있으나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일급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은 시급을 8,000원으로 책정하고 1일 10시간 근무에 1일 80,000원씩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및 임금 미지급액은?

[산 정]
● 시간급 통상임금 : 8,000원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1시간(법정 8시간 + 연장2시간 × 1.5)
● 지급되어야 할 1일 총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8,000원 × 11시간 = 88,000원
● 임금 미지급액 : 8,000원 = 88,000원-기 지급된 임금 80,000원

(2) 일급제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 산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을 보조한 김○○는 1일 10시간 작업을 하고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으로 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근로자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은?

[산 정]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1시간(법정 8시간 + 연장 2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 88,000원 ÷ 11시간 = 8,000원
● 일급 통상임금 산정 : 시간급 통상임금 8,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4,000원

(3) 월급제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 산정

○○주식회사에 근무한 박○○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월급 3,200,000원을 받았다. 이 근로자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액은?

[산 정]
● 시간급 통상임금 : 3,200,000원 ÷ 209시간 = 15,311원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22,488원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 122,488원 × 30일 = 3,674,640원

(4) 단시간 월급제의 통상임금 산정

주 20시간(1일 4시간 × 5일) 근무자가 월급 100만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및 일급통상임금은?(통상근로자 주5일 근무)

[산 정]
● 1일 소정근로시간수(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 (20시간 × 4주)/20일 = 4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20시간 + 4시간) × 52주 } + 4시간 ÷ 12월 = 104.3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00만원 ÷ 104.3시간 = 9,588원
● 일급 통상임금 : 9,588원 × 4시간 = 38,352원

(5) 연소근로자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 산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17세)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월 1,500,000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은?

[산 정]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204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임금액 1,500,000원 ÷ 204시간 = 7,353원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7,353원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51,4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