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 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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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산정 : 근로자의 10월분 임금대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근로자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성명 | 홍길동 |
기본급 | 1,200,000원 |
직책수당 |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67,310원 |
조정수당 | 50,000원 |
연차수당 | 76,440원 |
자격수당 | 100,000원 |
헬스클럽 이용료 | 200,000원 |
식대 | 100,000원 |
합계 | 1,996,750원 |
국민연금 | 78,469원 |
건강보험 | 44,291원 |
고용보험 | 7,847원 |
소득세 | 80,625원 |
실지급액 | 1,782,518원 |
취업규칙 내용
① 직책수당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정수당은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매월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④ 연차수당은 매월 선 지급하고 휴가사용시는 당해 연도말에 휴가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⑤ 자격수당은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식대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⑦ 헬스클럽이용 지원금은 회원등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⑧ 회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산정 예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월 209시간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산정:기본급 1,2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 + 조정수당 5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1,55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1,550,000원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7,416원
- 일급 통상임금 산정:7,416원 × 8시간 = 59,328원
-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59,328원 × 30일 = 1,779,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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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 근로자 A에게 지급된 임금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월 56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성명 | 홍길동 |
기본급 | 1,400,000원 |
직무수당 | 80,000원 |
연장근로수당 | 70,000원 |
근속수당 | 70,000원 |
가족수당 | 100,000원 |
연차수당 | 85,400원 |
피복피 | 240,000원 |
개인연금보험료 | 60,000원 |
식대 | 100,000원 |
기숙사비 | 300,000원 |
합계 | 2,981,550원 |
건강보험 | 83,351원 |
고용보험 | 14,767원 |
국민연금 | 147,670원 |
소득세 | 148,293원 |
실지급액 | 2,587,469원 |
취업규칙 내용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직무수당은 생산직 근무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③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④ 근속수당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⑥ 연차수당은 매월 선 지급하고, 휴가사용시는 당해연도 말에 휴가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⑦ 피복비는 전 직원에게 연1회 지급한다.
⑧ 개인연금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50%를 부담한다.
⑨ 식대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⑩ 기숙사비는 객지근무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다.
산정 예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월 209시간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산정:기본급 1,400,000원 + 직무수당 80,000원 + 근속수당 70,000원 + 피복비 (240,000원 × 1/12) + 개인연금보험료 60,000원 + 식대 100,000원 = 1,73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1,730,000원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8,278원
- 일급 통상임금 산정:8,278원 × 8시간 = 66,224원
- 연장근로수당 산정:(56시간 × 1.5) × 8,278원 = 695,352원
-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산정:695,352원 -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594,804원 = 100,5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