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지부, 최순실 '금고지기' 전 본부장 고발
KEB하나지부, 최순실 '금고지기' 전 본부장 고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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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대출 후 승진 특혜
▲ 16일 KEB하나은행지부 김정한, 이진용 위원장이 최순실 씨 ‘금고지기’ 이상화 전 본부장을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지부

최순실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인사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 본부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됐다.

KEB하나은행지부(공동위원장 김정한, 이진용)는 16일 이 전 본부장을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조합은 이 전 본부장이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의 승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3자인 정유라 씨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은 2015년 말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정 씨에게 약 38만 5천 유로(약 4억 8천만 원)을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노동조합은 이 전 본부장이 특혜 대출의 대가로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그밖의 이익'인 승진을 얻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본부장은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본부장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인 안종범 전 수석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공모하였거나, 교사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특검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이상화 전 본부장을 직무면직 처리했고, 이튿날인 8일 이 전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바로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