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소·영세·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금속노조, 중소·영세·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3.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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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전면 적용’ 등 4대 요구안 발표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4대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 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이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임금노동자 절반인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속노조가 내세운 4대 요구안은 노동조합이 없는 단위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장은 “연차휴가가 무엇인지 뭐냐고 되묻는 노동자가 있었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장·야간근로수당(가산수당)을 받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미야 금속노조 부지부장은 “전체 임금노동자 네 명중 한 명 꼴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수당 없이 무제한 초과노동이 가능하다”면서 사각지대를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속노조는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4대 요구안은 중요하게 논의되고, 공약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 정부는 4대 요구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