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대체인력투입으로 노조탄압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대체인력투입으로 노조탄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3.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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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엄정 수사/처벌 요구 기자회견 열려
▲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노조탄압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는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조탄압 행태에 분노를 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에 따르면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는 노조 설립 전부터 낙하산 인사와 횡령 등의 문제가 있었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인사 횡포로 조합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는 쟁의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인사 행위를 위해 노력한다는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합의 2주 만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발기인 중심)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전보 발령 조치를 단행했다.

유센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판정을 이끌어냈으나 사측은 이를 불복하고 이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유센지부는 지난 17일 인천공항 현장 파업을 시작으로 20일부터는 전 현장 전면파업을 실시했다.

전면파업 11일차인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노조탄압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알다시피 파업에 들어가면 노조법 제43조는 대체인력 투입과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르바이트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하나로TNS’라는 협력업체를 통해 무려 13%의 업무를 이미 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하나로TNS의 일본지사 사장이었던 자를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영업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하도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체인력 투입이 오래전부터 준비돼온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는 “노조법 제43조에서 명시한 내용은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만일 대체인력이 투입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제43(사용자의 채용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현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노동자가 정당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직무 유기한다면 사업장을 뛰어넘어서 전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오늘로 11일차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이 단 한 번도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사측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