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철도공사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정당”
대전지법 “철도공사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정당”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6.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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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때까지 개정 보수규정 무효
노조 “당연한 결과, 사측 무리수 중단해야”

한국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효력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해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6카합50368) 인용은 정당하다고 16일 결정했다.

쉽게 말하면, 철도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철도공사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철도공사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지법은 결정문에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지위에 있다고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철도공사 측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전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전지법은 “취업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인 권리 및 근로자로서의 신분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철도공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권고안을 발표하자, 철도공사는 같은 해 5월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안을 노조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철도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9월 말부터 74일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1월 대전지법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공사가 불법적인 이사회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무리수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가 논의되는 등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간 성과연봉제 본안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