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꼴 못 보겠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꼴 못 보겠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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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여객자동차법 개정 의견서 제출
▲ 14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공공운수노조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제대로 된 운전시간 규제가 버스 사고를 막아냅니다."

14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공공운수노조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1일 평창 봉평 인근 고속버스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월 22일 둔내터널 관광버스 사고에서는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광역버스 사고로 또다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모두가 졸음운전과 연관되어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버스 운전자가 근무교대 없이 1일 18시간, 연속 3일 근무로 월 300시간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되는 사고에도 지난 정부나 국토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버스노동자들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시간 규제와 적정 인력 고용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운전시간 규제) 1일 최대 운전시간은 10시간 이상을 초과 금지,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사용자 처벌) 운전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태료 등 처벌, 단 3번 이상 처벌시 버스 면허 취소 ▲(휴게장소) 휴게장소의 표준적인 규모를 국토부가 별도로 고시하여 버스 사업자가 휴게실을 기점, 종점, 차고지, 경유지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 ▲(정비 문제)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정비에 관한 준수 사항 구체화 ▲(운전자 처벌 조항 삭제 및 단속 주기 법제화) 개정 법령에 대한 단속을 최소 분기별 진행, 익명의 고방 보장 ▲(적정인력 확충)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고용 기준으로 운전자는 버스 1대당 2.77명, 정비사는 버스 1대당 0.1458명 확보 ▲(인력 충원에 따른 소요재정 지원 의무 명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중앙정부가 인력 충원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버스노동자들은 항상 고강도 노동에 과로가 습관화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조는 이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쟁책위원은 "이번 경기도 광역버스 사고 기사 댓글을 보니 '왜 졸리면 차를 멈출 수없냐'는 질문이 있었다"라며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졸리면 쉬었다가라는 장소가 있을 만큼 졸음운전 사고 예방이 권장되고 있지만 버스노동자들은 졸려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를 세우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실제 버스회사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 끼어들 새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토부나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안전보다 정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 국민은 상식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새 정부가 이미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육상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