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7530원, 기뻐할 수만 없어"
알바노조, "7530원, 기뻐할 수만 없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17 15:3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르바이트 단체교섭' 주장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으로 결정된 데 대해 "기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 209시간 환산 기준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보인 것은 2007년 12.3%가 올랐던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급'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알바노조는 "기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바노조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당장 1만 원, 2018년 1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알바노조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금액을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정했다면, 그건 흥정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협상할 수 없다. 주장하고 관철할 뿐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은 팍팍한 숨통을 살짝이나마 틔워주겠지만 그럼에도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이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알바노조는 "이번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하며 이 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라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솟구치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갑질, 카드사만 배불리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과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들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온갖 노동 악법을 걷어내고 제도 정비가 따라오면 알바 노동자들도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 측과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