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같은 결과, 다른 입장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같은 결과, 다른 입장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7.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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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불만”, 정부 “긍정적”
‘최임위, 정부에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오랜 진통 끝에 결정 났다. 결과는 시간당 7,530원.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됐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 원, 사용자 측 6,625원이었다. 표면상으로는 결국 노사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공약 실현에 다가갔다는 긍정적 분위기이다.

노동계 측은 1만 원을 실현시키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문에서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며 인상된 7,530원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고 밝혔다.

재계는 급격한 인상 결정이란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이다. 1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선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뜻만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며 “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 결과 금년도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집단 사퇴를 표명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었던 김문식 한국주요소협회 회장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익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익위원들이 정부 지침을 받아 행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수봉 위원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현해 “(사용자위원) 자신들도 12.8%를 내놓았고 자유롭게 표결을 했는데 사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청 기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점의 갑질 논란, 높은 임대료, 과도한 수수료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별도의 제도특별개선위원회를 운용할 계획이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생계비 산정 지표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그동안 노사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들이 논의된다. 이번에는 노사정 전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