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노동자들을 땅으로, 조선소로"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땅으로, 조선소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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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맞아
▲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 세월호 광장 앞에서 조선하청노동자 대량 해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 '조선하청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대량 해고 중단, 블랙리스트 철폐 1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이제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 세월호 광장 앞에서 조선하청노동자 대량 해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 '조선하청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대량 해고 중단, 블랙리스트 철폐 1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은 염포산터널 고가도로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7월 19일로 고공농성이 100일째를 맞는다.

지회에 따르면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 2만 71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됐다.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원청의 구조조정과 기성금 삭감으로 불법적인 무급휴직, 임금 삭감을 당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했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고용 승계 배제, 다른 사내하청업체 취업 원천 차단 등 본격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

현재 지회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량 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블랙리스트 폐지 ▲하청조합원 고용승계 복직(현대중공업 8명, 현대미포조선 5명)을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함께 현대중공업 앞 노숙농성에 들어가 있다. 오는 7월 25일이면 노숙농성은 1년째를 맞는다.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노조 할 권리가 있음에도 현대중공업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두 동지가 무사히 내려오고 노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이 실시한 블랙리스트의 문제점 및 위법성을 비판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취업 방해 활동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들이 원청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의 취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는 노순택 작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기 전에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며 "블랙리스트라는 검은 명단은 자기검열과 모멸감, 자괴감을 불러일으켜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블랙리스트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이어졌다. 원청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따로 관리한 노동자는 일할 때 필요한 출입증을 내주지 못하게 에러가 나는 까만 화면으로 표시했는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형상화한 까만 피켓을 들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블랙리스트가 철폐돼 노조 할 권리가 온전히 되돌아가고 대량 해고가 중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