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또다시 고발당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또다시 고발당해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7.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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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위원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
MBC에서도 사퇴요구 거세져
▲ 27일 전국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고발했다. 왼쪽부터 방정균 교수협회 회장, 조승래 민교협 공동대표,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에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27일 오전 11시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국본)는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 이사장이 2009년 2월부터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김포대, 대구대, 대구미래대에 대한 정상화를 논의했고 임시이사와 정이사 파견 등의 의결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 이사장이 이후 해당 대학들의 관련소송 및 법률자문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케이씨엘’소속 변호사들이 임시이사,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했으며 김포대학교 소송에서는 고 이사장 본인이 직접 소송수행 변호를 맡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은 지난 2015년 10월에도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고발장을 들고 있는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 사람들.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두번째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가로막는 것이 사학비리”라며 “사학비리를 두둔하고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를 옹호하는 사분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분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고영주 이사장”라고 하며 고 이사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2013년에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 때문에 2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MBC 내부에서는 고 이사장의 사퇴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고 이사장과 김장겸 MBC사장이 박근혜 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돕고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고영주씨는 마치 극우의 최선봉에 선 전사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그 자리를 이용해 사리사욕 챙긴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능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껏 고 이사장의 수사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이런 파렴치한 자를 제대로 수사해서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의 열망에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 한다”고 호소했다.